광주랜드3

수험정보

광주랜드3 공인중개사 연간 강의 계획표

2025년 광주랜드3 공인중개사 강의시간표

오전반 10:00~13:30
저녁반 19:00~22:30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격주) 금요일
민법 중개사법 공법 공시법/세법 학개론
김수은 교수 장재원 교수 박한수 교수 최성호 교수 / 백낙준 교수 홍진선 교수

※ 강의 일시/비용/교수진은 변경될 수 있으며 미리 공지해드립니다.

2025년 공인중개사 정규과정 외 특강 (별도로 신청하는 분들 대상수업)

1 과목별 기출문제 특강

특강 시기 5월 ~ 6월 주말특강
특강 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특강 비용 추후 개별안내

2 과목별 파이널 총정리 특강

특강 시기 9월 ~ 10월 주말특강
특강 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특강 비용 추후 개별안내

※ 특강일시/비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미리 공지해드립니다.

3 2025년 광주랜드3 공인중개사 수업교재 안내

  • 공인중개사 기본서 6권

  • 공인중개사 요약집 6권

  • 공인중개사 문제집 6권

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는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을 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부동산시장에서 사람들이 부동산을 팔거나 임대하려고 할 때 적당한 사람을 알선 중개하여 월할한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직업인들을 말한다.

종래에는 토지나 주택 등의 알선, 중개업무를 복덕방이라고 불리는 일반 중개인이 담당했었지만 지난 1985년부터 공인중개사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공인중개사만이 부동산중개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또한 종전에는 자격취득후 중개업의 허가를 받아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었으나 1999년 3월 부동산중개업의 개정으로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면 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최근에는 부동산 가치활용의 중점이 종래의 '부동산의 보존'이라는 차원에서 '부동산의 이용'의 차원으로 옮겨가고, 또한 2005년 6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안'에서 공인중개사의 부동산 공.경매 매수 및 입찰신청 대리행위가 허용됨으로써 명실공히 부동산의 전문적 컨설턴트로서 부동산의 구입에서 이용개발, 관리까지 폭넓은 업무를 다룰 수 있게 되었다.

자격취득 후에는 중개업 사무실을 열 수도 있으며 만약 취업을 한다면 부동산 관련기업(부동산 관련 부서 및 컨설팅 전문회사, 부동산중개법인회사), 정부재투자 기관 취업이 가능하며 리츠(금융)기업, 일반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에도 취업이 가능하다.

<주요업무>

공인중개사는 원활한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직업입니다.
  • 부동산 이용/개발
  • 경매/공매
  • 거래부동산의 알선
  • 부동산 권리/분석
  • 부동산 관리대행

공인중개사 현황

1985년 제1회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6만여명의 공인중개사가 배출된 이후 제19회 시험까지 총 269,501명의 합격자가 배출되었고, 2007년 통계 기준으로 전국에 약 80,000여명의 공인중개사가 현업에서 활동중에 있다. 2009년 20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접수 인원은 제1차시험은 150,986명이, 제2차시험은 155,150명이 접수하였다.

공인중개사 전망

공인중개사는 현재는 물론 미래형 유망직종이다. 물론 현대는 자격증시대, 전문인시대라 하여 모든 자격증에 대하여 유망직종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지만, 부동산에 관한 문제는 적어도 제한된 영토와 주거환경 내에서 살아가야 하는 인간에게 있어서는 인간이 존재하는 한 어떠한 형태로든 계속적으로 변화, 개발되어져야 할 것이고, 또한 부동산을 떠나 생존할 수 없는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에서 볼때, 부동산에 관한 거래, 나아가 컨설팅, 분양대행, 관리, 개발 등에 이르는 폭넓은 영역을 취급하게 될 부동산중개업자는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서 뿐만이 아니라 부동산분야의 전문가로서 그 발전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하겠다. 물론 이에는 국가의 정책과 제도의 뒷받침, 사회적 상황이 고려되어야 하겠지만 이러한 정황을 감안하다 하더라도 그 본질적인 문제까지 변질될 수는 없다는 점에서 공인중개사는 타 업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유리한 안정적, 미래지향적 특성이 보장되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 <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의 확대>

    부동산중개업법률의 전면개정 (2005. 7. 29)으로 법률명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으며 기타 여러가지 조문이 개정되어짐에 따라 중개업자도 경매.공매에 관련한 업무를 할 수 있으며 공인중개사 업무 범위는 부동산에 관한 전문적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점차 확대 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 <정년이 없는 최고의 자격증>

    공인중개사는 정년이 없다. 또한 자신의 능력에 따라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최고의 자유직업이기도 하다.
    따라서 노후대책에 가장 적합한 직업이기도하다.

  • <21세기 선진국형 유망직종>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공인중개사가 중개업컨설팅, 분양, 관리신탁 등에 관해 전문적인 재산상담가로서 활동하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선진국형 중개업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최근에는 부동산 가치활용의 중점이 종래의 '부동산의 보존'이라는 차원에서 '부동산의 이용'의 차원으로 옮겨감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활동 영역은 점차 확대되어지고 있는 추세이며, 부동산에 관한 한 전문적인 재산상담가로서 21세기 선진국형 유망직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아닐 것이다.

공인중개사 시험일정 안내

시험 주관 국토해양부
시험 시행 한국산업인력공단 (http://www.hrdkorea.co.kr)
시험 시기 매년 9월-10월 사이

이용안내 및 환불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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